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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제10조 관련)
적용분류 |
표시량 |
허용오차 |
중량 |
5g 이상 50g 이하 |
9% |
용량 |
5mL 이상 50mL 이하 |
9% |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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