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축산물의 일반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2:34
728x90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9조 관련)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제품명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축산물의 경우는 신고관청)에 보

      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

        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

        (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할 수 있다.


   나) 식육․원유․알․생선․해물․과실․채소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

        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예: 식육의 경우 쇠고기․돼지고

        기․닭고기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

        다.


   다)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 첨가)


  4) 수입축산물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는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

      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명은 1)에서 3)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어의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나)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다)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이 분류된 축산물가공품은

      그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축

      산물가공품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제

      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포장육, 양념육, 가열양념육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식

        육의 종류 및 부위명이 정해진 경우 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나)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가),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

        부로 사용한 때에는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1) 업종별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 영업 허가 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

        (상호)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출국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해당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가공업 영업장의 명칭(상호)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로 따로 표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수입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


  1) 표시대상 축산물 : 아이스크림류


  2) 표시방법


   가) 제조일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 후 멸균 또는 살균

        등의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을 거친 후 표시할 수 있다.


   나)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 “○○○○년○○월

        ○○일”,“○○○○.○○.○○.” 또는 “○○년○○월”, “○○.○○.”,“○○○○년

        ○○월”, “○○○○.○○”등의 방법으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

        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입되는 축산물에 표시된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가 나)의 기준과 다를 경

        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3) 제조일 표시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제조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의 표시방

     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제조일을 지우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조일 표시는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 이

     내인 경우에는 제조일자의 “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유통기한


  1) 표시대상 축산물 :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아이스크림류는 유통기한

      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 ○○월 ○○일까지”, “○○.○○.○○까지”, “○○○○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

        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부터 ○○일까지”, “제

        조일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제품의 유통기한이 3월 이내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되는 축산물에 있어서 수출국의 년, 월, 일의 표시순서가 가)의 기준과 다를 경

        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

        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

      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

      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내용량


  1)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에는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

      물(직접 마시지 아니하는 액체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

      고,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먹기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

      다)와 함께 포장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액체를 뺀 축산물가공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에 있어 주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

      위에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영양성분 표시대상축산물에 대한 내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내용량과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300 g(720kcal, 240 kcal/1회제공량 100 g)


 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1) 표시방법


   가) 축산물가공품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최종 제품에 남지 않

        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 비율

        로서 2%미만인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4조에 따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재료명

        은 우선 표시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이 30㎠이하인 제품은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

        료명을 표시할 수 있다.


   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정

        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

       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인 경우와 복

        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

        할 수 있다.


   나)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식물성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다)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식품공전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12)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

        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바)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사) 해당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축산물의 원재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

        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

        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

        성 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

        료(○○향)]할 수 있다.


  3)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유된 양과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시대상 


     (1)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2) (1)유래 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나) 표시방법


     (1) 가)(1)의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가)(2)의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 뒤에 괄호를 하고 그 명칭을 표시

          하거나 원재료명 표시란 마지막에 일괄정리하여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유"․"버터"․"치즈" 또는 "분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를 하여 “우

           유”표시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4)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과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축산물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 중에 함유된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6)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소 강조표시에 따

     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소 강조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아. 영양성분등


  1) 표시대상축산물(다른 제품의 처리․제조․가공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식육즉석판

      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와 주표시면

      이 30cm2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

        즈, 가공치즈


   나) 식육가공품중 소시지류


   다)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라)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로 정

        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표시대상성분


   가) 열량


   나) 탄수화물 : 당류


   다) 단백질


   라) 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마) 콜레스테롤


   바) 나트륨


   사)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

        분


  3)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가) 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 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표 2]영양소 기준치의 영

        양소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영양성분 함량은 축산물 중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가식부위는 동

        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 등으로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ㆍ판매되는 제품은 [표 3]의 1회 제공기준량 및 라)에

         따른 1회 제공량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라)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표 3] 축산물

        가공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이상 2배(200%)미만의 범위(이하 “제공량

        범위 “라 한다.)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단위“라 한

        다)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1)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위 이상을 1회 제공

          량으로 하되,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정한다.


     (2)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

          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까운 값으로 정

          한다.


   마)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위 내용량이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

         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표3]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축산물도

         또한 같다.


  4) 표시방법


   가) 공통사항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축산물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

          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영양

          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2)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소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영

          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값을 그대로 사용하

          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도 1〕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축산물은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단위는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양에 대한 중량(g) 또는

            용량(㎖)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량 등을 표시함에 있어 10g(㎖)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1 g(㎖) 단위로, 10 g(㎖) 이상은 그 값에 가까운 1 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5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그

            값에 가까운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반올림한 값에는 “약”을 함께 표시

            하여야 한다.


           (예시: 총 약 3.5회 제공량, 약 4회 제공량)


      (다)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ㆍ판매되는 제품은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ㆍ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 내포장

            한 제품에는 그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라)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축산물 중 100g(㎖)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 또

             는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ㆍ판매되는 제품은 각각

             100 g(㎖)당 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

             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1) 열량


      (가)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

             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

             시할 수 있다.


      (나) 열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값

            을 그대로 사용한다)하여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단백

            질은 1g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산출하고, 알콜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콜은 1g당 7kcal를,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②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0kcal)를, 식이섬유는 1g

            당 2kcal를, 타가토스는 1g당 1.5kcal,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각각 곱

            한 값의 합으로 한다.


     (2) 탄수화물


      (가) 탄수화물에는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탄수화물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식품 중량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을 말한다.


     (3) 단백질


      (가)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

             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지방


      (가) 지방에는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신설 2007. 12. 17. >


     (5) 콜레스테롤


      (가)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mg 이상 5mg 미만

            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나트륨


      (가) 나트륨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mg

            이상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그 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


      (가) 표2 영양소기준치표의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강조

            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및 단위는 표 2의 영양소 기준치표에 따라 표시하며, 영

            양소 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방산류 및 아미노산류 등을 표시하거나 영

             양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영․유아, 임신․수유부, 환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가) 내

            지 바) 또는 (1)부터 (6)까지 또는 (7)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양성

            분 표시를 하는 때에는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거나 표 1의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당해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

            여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5)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사용 


     (1) 일반기준 : “저” 또는 “무”의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2)에 따른 영양

          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단서삭제> 


     (2)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100g당 40kcal미만 또는 100㎖당 20kcal미만일 때

100㎖당 4kcal미만일 때

지방

100g당 3g미만 또는 100㎖당 1.5g미만일 때

100g당 또는 100㎖당 0.5g미만일 때

포화지방

100g당 1.5g미만 또는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100g당 0.1g미만 또는 100㎖당 0.1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100g당 0.5g미만일 때

콜레
스테롤

100g당 20㎎미만 또는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미만 또는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100g당 5㎎미만 또는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 또는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당류

100g당 또는 100㎖당 0.5g미만일 때

나트륨

100g당 120mg미만일 때

100g당 5mg미만일 때

식  이
섬  유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3g이상, 100kcal당 1.5g이상일 때 또는 1회제공량당 일일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1회 제공량당 일일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이상, 100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1회제공량당 일일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1)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축산물유형 중 시장점유율

          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축산물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영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탄수화물, 당류, 식

          이섬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에서 정

          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

          다.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라이트, 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

          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 값이 가)의 규정에 의한 “저”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

          값이 가)의 규정에 의한 “함유”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한다.


  6)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나) 비타민․무기질․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

        어야 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

         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측정 값은 표시 값 이

         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값 이하이어

         야 한다.


    라) 실제 측정값이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4)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기타 표시사항


  1) 방사선조사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가) 표시대상


     (1) 방사선조사처리된 축산물


     (2) 방사선조사처리된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처리․제조․가공한 축산물


   나) 표시방법


     (1) 활자크기 및 장소 : 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기타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


      (가)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 축산물임을 나타

            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아래의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성분명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병․통조림축산물가공품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식육통조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원료명을 표

        시하여야 한다.


   나) 내용물은 고형량 및 내용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성분

        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산성통조림제품은 “산성통조림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레토르트축산물가공품은 “레토르트가공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냉동상태로 판매되는 축산물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냉동보관방법 및 조

      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

      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중 “천연케이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6)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

      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7)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관련〔별표12〕제4호 바목 및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제3호 카목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

     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당해 제품의 냉동전환일, 냉

     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의 표시사항

     을 가리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8) 축산물에 사용되는 그릇 또는 포장지의 포장재질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9) 축산물이 「식품위생법」제10조제1항단서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

     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

     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

       한 축산물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

      유”와 이와 나란히 해당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