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7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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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시행 2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7호, 2014.3.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축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4.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이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6.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7. "원재료"란 축산물의 처리·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성분"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9. "영양소"란 축산물가공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발달·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당류"란 축산물가공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

 

11. "트랜스지방"이란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을 말한다.

 

12. "1회제공량"이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표 3]과 같다.

 

13. "영양성분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영양강조표시"란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저"·"고"·"강화"·"첨가"·"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저○○"·"고○○"·"○○함유" 등의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더"·"강화"·"첨가" 등의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양소 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축산물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제품 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기준량을 말한다.

 

16. "주표시면"이란 제품명 등이 인쇄되어 있는 용기·포장의 표시면으로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17. "주원료"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성분배합기준 이상의 원재료 또는 각각의 축산물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18. "포장육"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9. "복합원재료"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으로서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표시대상)

 

표시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품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이하 "수입축산물"이라 한다) 중 축산물가공품

 

다. < 삭제 2002. 1. 4. >

 

라.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2.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서 정함)

 

5. 제4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

 

제4조 (표시사항)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유통기한

 

6. 내용량(내용량과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과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표시대상 축산물에 한정하여 표시한다.

 

7.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성분명과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표시방법)

 

축산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이하 "내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내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최소판매단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표시 장소별 표시 사항 및 활자 크기

 

 

 

 

나. 가목 1)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과 내용량은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가목 2)의 표시사항 중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라. 포장면적이 150㎠이하인 제품의 경우 활자크기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8포인트 이상으로, 원재료명과 함량은 5포인트 이상으로, 영양성분과 주의사항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내포장의 표시사항과 활자크기는 가목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5.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다.

 

6. 용기나 포장은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육 등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2.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3. 개봉시 상해 우려가 있는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개봉시 캔 절단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4.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5.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러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6.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7. 해당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8.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제7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축산물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

 

3.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나.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라.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2. 수출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 표시사항은 떨어지지 않게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출하는 국가 및 가공업체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육

 

2)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 상태의 축산물(예 : 우지, 돈지)

 

3)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수출국의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아이스크림류에 한정한다)이 표시된 축산물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4. 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중량 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와 [별표1]2.가,나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식용란과 식육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축산물의 일반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25

별표 1 축산물별 개별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26

별표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27

표 1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28

표 2 영양소 기준치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29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30

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31

도 2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32

도 3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 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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