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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2]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1. 제품의 포장에 다음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별 검인 부호
시․도 |
부호 |
시․도 |
부호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서 울 부 산 |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강 원 충 북 |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다.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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