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2]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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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2]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1. 제품의 포장에 다음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별 검인 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서  울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다.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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