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1.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군 |
축산물종 |
축산물유형 |
1회 제공기준량 |
비고 |
식육가공품 |
햄류 |
햄 |
30g |
|
프레스햄 | ||||
혼합프레스햄 | ||||
소시지류 |
소시지 | |||
발효소시지 | ||||
혼합소시지 | ||||
베이컨류 |
베이컨류 | |||
건조저장육류 |
건조저장육류 |
15g | ||
양념육류 |
양념육 |
60g | ||
가열양념육 | ||||
분쇄가공육제품 |
분쇄가공육제품 |
30g | ||
갈비가공품 |
갈비가공품 |
60g | ||
식육추출가공품 |
단순식육추출가공품 |
240g | ||
식육추출가공품 | ||||
유가공품 |
우유류 |
우유 |
200㎖ |
|
강화우유 | ||||
환원유 | ||||
유산균첨가우유 | ||||
저지방우유류 |
저지방우유 | |||
환원저지방우유 | ||||
강화저지방우유 | ||||
환원강화저지방우유 | ||||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 ||||
무지방우유 | ||||
유당분해우유 |
유당분해우유 | |||
저지방유당분해우유 | ||||
무지방유당분해우유 | ||||
가공유류 |
가공유 | |||
저지방가공유 | ||||
무지방가공유 | ||||
유음료 | ||||
산양유 |
산양유 | |||
발효유류 |
발효유 |
80㎖ 또는 80g |
||
농후발효유 |
액상 150㎖ 호상 100㎖ 또는 100g | |||
크림발효유 | ||||
농후크림발효유 | ||||
발효버터유 | ||||
자연치즈 |
경성치즈 |
20g |
||
반경성치즈 | ||||
연성치즈 | ||||
생치즈 | ||||
가공치즈 |
경성가공치즈 | |||
반경성가공치즈 | ||||
혼합가공치즈 | ||||
연성가공치즈 |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
100㎖ 또는 제품별로 이에 해당하는 g |
||
아이스밀크 | ||||
샤베트 | ||||
저지방아이스크림 | ||||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
알가공품 및 식용란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염지란, 피단, 식용란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염지란, 피단, 식용란 |
50g |
2. 그 밖에 제1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축산물의 1회 제공기준량
제1호에 따라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수입신고 전에 다음의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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