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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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1.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군

축산물종

축산물유형

1회 제공기준량

비고

식육가공품

햄류

30g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베이컨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15g

양념육류

양념육

60g

가열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분쇄가공육제품

30g

갈비가공품

갈비가공품

60g

식육추출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품

240g

식육추출가공품

유가공품

우유류

우유

200㎖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무지방가공유

유음료

산양유

산양유

발효유류

발효유

80㎖ 또는 80g

농후발효유

액상 150

호상 100또는 100g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자연치즈

경성치즈

20g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가공치즈

경성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100㎖ 또는 제품별로 이에 해당하는 g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알가공품 및 식용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염지란, 피단, 식용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제품,염지란, 피단, 식용란

50g

 

2. 그 밖에 제1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축산물의 1회 제공기준량

 

제1호에 따라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수입신고 전에 다음의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회 제공량 설정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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