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9조 관련) 2. 축산물별 개별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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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9조 관련)

2. 축산물별 개별기준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가. 식용란

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이하 “계란”이라 한다)
2) 표시사항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명표시란에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표시할 수 있다.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월○○일”, “○○.○○.○○”, “○○○○년○○월○○일”, “○○○○.○○.○○.”, “○○월○○일” 또는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는 [도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방법
가) 최소포장단위에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난각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난각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품명, 내용량 : 12포인트 이상
(2) 산란일, 유통기한 : 10포인트 이상
(3)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이상
라)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3)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산란일은 생산자가 계란을 채집한 날을 말한다.
나)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까지”,“○○○○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월○○일까지”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산란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산란일로부터○○일까지” 또는 “산란일로부터 ○○월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다)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1)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2) 판매자명 및 소재지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제품명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계란에 함유된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나)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마) 내용량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표시사항
(1)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1.축산물의 일반기준을 준용․표시하여야 한다.

1) 나. 닭․오리의 식육

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
2) 표시사항 : 도축업의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는 때에는 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방법
가) 표시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1) 합격표시 : [도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6포인트 이상
(3)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 10포인트 이상
(4) 내용량 : 12포인트 이상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3) 생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합격표시는 [도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영업의 허가 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도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생산연월일(이하 “생산일”로 표시한다)
(1) 생산일은 도축하는 날로 하며, 표시는 포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2) 생산일의 표시는 “○○년○○월○○일”, “○○.○○.○○”, “○○○○년○○월○○일”,“○○○○.○○.○○.”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생산일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생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은“○○년○○월○○일까지”,“○○.○○.○○까지”,“○○○○년○○월○○일까지”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생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일로부터○○일까지” 또는 “생산일로부터 ○○월까지”,  “생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마) 보존방법 : 냉장제품에는 「냉장보관」 및 냉장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냉동제품에는 「냉동보관」 및 냉동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내용량은 마리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1마리인 경우에는 중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1.축산물의 일반기준을 준용․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1) 식육가공품은 가열처리에 따라 “멸균제품”, “가열제품” 또는 “비가열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 또는 가열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햄을 제외한 식육가공품은 햄의 명칭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원료식육 명칭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대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육추출가공품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특수용도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과 관련된 일체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각각의 원재료로 사용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소시지류의 충전에 사용된 케이싱의 명칭은 원재료명 표시란의 마지막에 표시할 수 있으며, 비가식 케이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가식 케이싱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8) 통조림제품에 있어서 연도의 표시는 끝 숫자만을, 10월‧11월‧12월의 월 표시는 각각 O.N.D로, 1일 내지 9일의 표시는 그 숫자의 앞에 ○을 표시할 수 있다.
9)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
10) 국내산 쇠고기(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13]3.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정한 등급 의무표시 부위에 한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급표시는 잉크․각인․소인 이외에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되는 포장육은 식육의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등급표시 의무부위와 비의무부위가 서로 혼재되고 동고시[별표1]1.나.2)나)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부위명 대신 용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유가공품

1) 강화우유는 강화한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1리터당 비타민A는 2,000IU, 비타민D는 400IU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강화우유로 표시할 수 있다.
2)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에는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우유류 중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한 경우에는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또는 “스텐다디제이션” 등을 표시하고 유지방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저지방우유류는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유지방분의 함량이 0.5퍼센트이하일 경우에는 “탈지우유”․"탈지강화우유“ 또는 ”환원탈지유“로 표시할 수 있다.
6) 저지방가공유중 유지방분이 0.5퍼센트이하인 제품은 탈지가공유로 표시할 수 있다.
7) 발효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발효후 가열처리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멸균된 농축우유 또는 탈지농축우유는 각각 “무가당연유” 또는 “무가당탈지연유”로 표시할 수 있다.
9) 농축유류, 자연치즈, 유청류, 조제분유의 경우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농축유류 중 가당제품은 사용한 당류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유크림류는 조지방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혼합분유는 조제분유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유단백가수식품의 경우 조단백질‧아미노산성 질소의 함유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4) 조제분유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조제분유는 조산아 또는 미숙아용은 각각 “조산아용” 또는 “미숙아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유아에 먹이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때 조제분유 등 분말상의 조제유류의 경우 “조유 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양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리십시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100킬로칼로리(kcal)당 철 1밀리그램이상 함유된 제품은 “철강화조제유”라고 표시할 수 있다.
다)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조제유류의 영양성분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조유했을 때의 100㎖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별표1]1.가.(10)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기타조제분유 및 기타조제우유는 아래의 영양소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조단백질, 조지방,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니코틴산, 비타민 B6,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K1, 비타민 E,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15)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 아이스크림믹스․아이스밀크믹스는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저지방아이스크림과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는 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6) 아이스크림류에는 보존조건과 보존온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실중량을 부피로 표시할 수 있다.
17) 아이스크림분말류에는 제품단위중량당 가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권장가수량은 제품중량의 2배임)
18)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의 유산균함유제품은 유산균 함유제품과 발효유 함유제품으로 구분하고, 아이스크림류는 함유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알가공품

1) 살균여부에 따라 “멸균제품”,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알가공품 중 냉장 비살균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00월00일00시”, “00.00.00:00” 등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은 “00월00일00시까지”, “00.00.00:00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신설).

 

 

 

1. 축산물의 일반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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