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 신고 9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41호(‘99.12.6) 【질 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관련 질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차량이나 선박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항공기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 있는 것은 아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구청에 운반업으로 신고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청에 폐업신고코자 전화로 구비서류를 문의하였는바, 해당 관청에서 동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어 고발대상이라고 할 경우에 진정 고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199(‘2009.7.14) 【질 의】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축산물운반업(제5호)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림..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9(’98. 7. 15) 【질 의】 1.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학교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하려면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에 필요한 별도의 영업장소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당해 영업자의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식육을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4) 【질 의】 1. 돼지고기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외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축산물운반업신고를 하려면 시설기준에 전용세차시설과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도매, 소매에 관계없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소매업소 등 거래처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