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41호(‘99.12.6) 【질 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관련 질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차량이나 선박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항공기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 있는 것은 아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