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 11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09)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2) 【질 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식품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현재 수입을 위해 2가지 신고증이 있음. 그런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후 지난 5월에 위생교육을 받아 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 【회 신】 ◦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9) 【질 의】 수입축산품 판매업신고와 식육판매업 신고 두 개를 모두 신고하고, 영업하는 판매장에서 수입육취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때, 과징금은 전년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 신고증은 두 개이므로 수입육신고증에 의거하여 위반된 경우, 전년 수입육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판매장의 모든 축산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 과징금은 어떤 영업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업의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귀하가 축산물수입판매행위에 대..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30) 【질 의】 냉장제품으로 유통되는 축산원료를 유통기간내 소진 못할 경우, 냉동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제품에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들었음. 1. 이 표시 문구는 스티커작업으로 사용가능한지? 냉장제품을 유통단계에서 언제쯤 표시할 수 있는지? 문구를 넣을 때 그 변경시점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동유통기간도 따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제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본 제품은 냉동일 때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냉장ㆍ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냉..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도매상 같은 수입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나뉘며 이중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함. ◦ 이는 동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단순히 여타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