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2) 제조가공실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