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7) 【질 의】 음식점에서 식육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회 신】 ◦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함.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