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9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8편 오리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8편 오리고기의 효능) 오리고기와 관련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압육(鴨肉)이 허약한 몸을 회복해주는 보약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이롭게 하며 몸의 부종을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열독을 제거하고 어혈을 제거하며, 붓기를 제거하고 몸이 아플때 먹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오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조정에 진상을 하였다고 하나, 속담속에 나오는 오리는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고, 식탁에서는 푸대접받아 온 식재료였습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오리 홰 탄 것 같다’, ‘낙동강 오리알’ 등의 속담이 그러하지요. 이는 아마도 오리가 흔한 새였으며, 오리고기..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황오리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65(‘00.2.24) 【질 의】 유황오리와 누에동충하초 및 당귀 등 약초를 사용하여 즉석제조가공업소에서 중탕가공하여 파우치에 포장된 제품이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된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규정에의한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며, 오리고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식육추출가공품(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부고시 제1998-34호)에 해당됨. ◦ 다만,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식품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토록 하고 있고, 질의하신 동 제품은 주로 한약제를 첨가하여 가공하는 것이므로 동 제품..

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 주물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2046(‘2002.11.28) 【질 의】 국내에서 사육한 오리를 도압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여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오리 주물럭을 만들고 개별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통째로 납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시(소비자가 불에 요리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직전상태로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2.29) 【질 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리슬라이스를 아래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오리슬라이스를 원상태로 포장만 제거하여 일체의 첨가없이 진열용기에 풀어 전자저울로 계량 판매할 경우 2. 맛을 돋우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즉석에서 제조된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육으로 판매할 경우와 위 1과 같이 판매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현장에서 양념을 첨가하여 버물려주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 신】 ◦ 신선·냉장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오리고기에 양념을..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오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25) 【질 의】 오리를 이용한 식육가공에 관한 사항 1. 오리장사꾼이 영업허가 없이 오리를 육가공해도 되는지 2. 영업허가 없은 오리장사한테 오리가공품을 공급받아도 가든과 식당은 법적제재가 없는지? 3. 가든과 식당내에서 오리를 육가공해서 팔아도 되는지?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도축 및 가공에 대하여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동법 부칙 제2조(적용특례)에 의거 오리의 도축에 관한 동법령의 적용은 2002.12.31까지 유예되어 2003.1.1부터 적용을 받게 됨. ◦ 그러나, 상기 적용특례는 도축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가공, 보관, 판매 단..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06(’98. 7. 4) 【질 의】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30) 【질 의】 당사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로서, 닭, 오리고기는 그동안 20마리가 한꺼번에 포장된 벌크포장을 구입하여 이를 뜯어 소비자에게 한마리씩 판매하여 왔음. 금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