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점 14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4) 【질 의】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28) 【질 의】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품매장내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냉동육을 진열판매하는 냉동진열판매대(냉동평대)의 위치가 주판매장소인 대면판매대(쇼케이스 판매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만일 상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 식육판매점의 면적이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는 영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7.18) 【질 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번지 8호 대림아파트 상가건물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립된 상가건물(단지내 세대수 : 1,140세대, 상가건물 : 2개동 2074.59㎡)로써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고 세부용도가 “슈퍼마켓”으로 지정(부기)된 장소에 그 중 일부면적을 식육판매점으로 사용키 위해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세부시설을 갖추고 식품판매점 신고를 득하려 동작구청에 신고된 바 동 상가건축물 내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0조제2항별표4」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용도가 정육점으로 2개소 5..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42(’98. 7. 22) 【질 의】 본인은 시장안의 1층에 전세를 얻어 식육점을 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하는데 같은 건물 2층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식육점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회 신】 ◦ 식육판매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등을 갖춘 후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제되는 식육판매업 영업장소가 건축법상 적합한 1층이나 동일건물 2층이 건축..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8) 【질 의】 수입 냉동계육(특히 부분육, 예 : 냉동북채, 냉동장각, 냉동가슴살 등)을 식육판매점에서 박스단위의 벌크로 공급받아 그것을 트레이에 수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내산 계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분판매하는데 수입계육의 경우는 다른지? 혹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04. 5. 10. 사건번호 2003고정177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