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 19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기타 가금류 가축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05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닭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는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합니다.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명면적시설명면적냉장·냉동실100㎡ 이상탈의실 등 부대시설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작업실200㎡ 이상검사시험실20㎡ 이상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도축기계의 가동속도를 시간당 2,500수 이내로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돼지 도축장 시설배치도 (1)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3)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양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돼지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5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말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자기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소 도축장 시설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소 도축장 시설배치도 (1)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飛散)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3)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영업은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은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3-0345 【질 의】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2008. 6. 13. 법률 제9118호로 제정되어 2008. 12. 14.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르면 같은 법은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바,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결정기관 강원도지사 결정일자 2001. 9. 17. 사건번호 농림부 01-07100 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관련】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자, ..

거점 도축장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거점 도축장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거점 도축장의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도축장이란, 현재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축장 중 향후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거점 도축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 거점 도축장의 선정절차 거점 도축장은 공모를 통한 도축장의 신청에 대하여 거점 도축장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등을 심사 후 선정하게 됩니다. 거점 도축장 선정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 즉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3) 【질 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에 의하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의 기존 영업자는 매년(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동일 인물의 영업자가 동일지역 공장에서 위 세가지 업종을 모두 운영할 경우 매년 업종별로 각각 3번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대표업종 하나만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위생교육 이수 의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48(’98. 7. 28) 【질 의】 오리도축에 대하여 1.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를 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2.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뼈를 발라 유통시킬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3. 2002년까지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에 있어 오리를 자가도축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 생체오리를 잡아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공하는 경우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00(‘00.7.31) 【질 의】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22) 【질 의】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은? 【회 신】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06(’98. 7. 4) 【질 의】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04(‘00.2.11) 【질 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