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수수료 11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이46012-11619(‘2003.9.9) 【질 의】 축산법에 의하여 도축장에서 처리된 모든 축산물은 등급판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등급판정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일종의 공과금 성격으로서 도축장이 도축수수료를 받으면서 동 판정소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함께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 등급판정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도축장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도축장은 등급판정수수료까지 매출로 계상되어 세부담이 가중되고 계산서 발급에 따르는 업무가 추가되어 이는 축산물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축산물등..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득-69(2004.3.9) 【질 의】 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소가 받는 것이고, 도축장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바, 동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는 등급판정소가 발행하여 신청자(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바람. 2. 질의 1에서 신청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도축장 경영자가 하여야 한다면,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동 수수료..

농협 축산경제, 상반기 사업실적 1조9725억원…273억 흑자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

농협 축산경제, 상반기 사업실적 1조9725억원…273억 흑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분야가 상반기 1조9725억원의 사업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분리 계획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된 농협사료와 목우촌은 모두 흑자를 냈으며, 축산경제 소속 사업소 중에는 안성팜랜드와 축산연구원 2곳을 제외하고 인천사업소·부천공판장·종돈사업소·나주공판장·고령공판장 등은 모두 목표대비 사업실적을 초과달성 했다. ▲공판장·종돈사업소 성과 원인=공판장과 종돈사업소가 사업실적을 초과달성한 데는 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장의 수입은 도축수수료와 경매수수료로 크게 나뉘는데, 도축수수료는 확정금액으로 출하두수에 따라 금액이 증감하지만 경매수수료는 정율제(낙찰가의 2% 이내)로 경락가격이 오르면 ..

농협이야기 2014.08.02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1.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 등을 정육점 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도축장 경영자는 정육점 경영자..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1.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3. 매출부..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2.17) 【질 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에서 도축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043(‘2003.06.30) 【질 의】 ○○은행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 관련업무를 본인 재도급받아 10여명의 인원을 고용,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회 신】 ◦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17) 【질 의】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출하농가로부터 경매 상장하지 않고 농가의 의뢰로 가축의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참고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공판장은 가축을 도축 만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회 신】 ◦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9.8) 【질 의】 가. 당사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축산부류 지정도매인바 (특별지 도축장 겸영).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항17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18호에 의거 당 지정도매인이 축산업자 (출하자)로부터 축산물을 수탁받아 이를 도축 판매하여 주는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1) 실수요자 (축협, 육가공업체등) 로부터 단순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