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4) 【질 의】 1.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홍보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우수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축장에서는 어디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육제품까지도 가능한지? 2. 또한 외부업체의 도축시 이들 외부업체에 홍보차원에서 도축검사증명서나 등급판정확인서에 우수축산물 마크를 찍을수 있는지? 【회 신】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도축장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1999-63호; ’99. 9.13)에 의거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법 제19조제1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