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60호)

오늘도힘차게 2016. 2.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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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시행 2014.4.22.]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60호, 2014.4.22.,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업무 중 수출용돼지고기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세부요령을 정하여 수출용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출촉진으로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라 함은 돼지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검사관"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임명된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원료돈검사"라 함은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 가축의 도축시 오줌·근육 등을 채취하여 간이정성검사 방법 또는 정밀정량검사 방법으로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4. "제품검사"라 함은 수출용 돼지고기 제품에 대하여 정밀정량검사 방법으로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5. "간이정성검사"라 함은 TLC(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 미생물학적·면역화학적 방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6. "정밀정량검사"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HPLC법(고성능액체크라마토그라피법)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본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검사에 적용하되 그 외 국가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검사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원료돈검사용 시료채취)

 

① 검사시료는 검사관의 감독하에 도축시 수출업체 품질관리 담당자가 채취하거나 검사관이 채취한다.

 

② 검사시료는 양돈장별 1일 출하분을 1롯트로 하며, 도체 특정 부위에 시료번호를 표시한 후 시료(오줌·근육 등)를 채취한다.

 

③ 농가별 시료채취(검사기준) 두수

 

출하두수

40두 이하

41 ~80두

81두 이상

검사두수

2두 이상

4두 이상

5두 이상

 

제5조 (원료돈에 대한 간이정성검사)

 

① 수출원료돈에 대한 검사는 수출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또는 검사관이 실시한다. 또한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준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검사항목은 설파제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입자 또는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사방법은 TLC법(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 미생물학적·면역화학적 방법 등으로 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이나, 제조회사의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한다.

 

④ 결과판정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나 제조회사의 검사요령에 따른다. 다만, TLC 법은 형광띠(band)의 위치에 관계없이 형광강도가 설파메타진을 기준으로 오줌 중 1.3 ppm 이상일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⑤ 수출업체 품질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출원료돈검사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출업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간이 정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검사관은 원료돈에 대한 간이정성검사(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 결과 모두 음성일 경우에는 수출가공작업을 허용하고, 양성판정 두수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출하농가 돼지 전체를 수출가공작업에서 제외시킨다.

 

② 원료돈에 대한 간이정성검사(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해당도체는 출고를 보류하고, 해당 도체의 지육에서 근육(100∼500g)을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채취한 후 수출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5조2항에 의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정밀정량검사를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밀정량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정밀정량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수출업자는 검사성적서 사본을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국내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도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정밀정량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도체의 출하농가가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에 의거 관리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관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검사 대상농가 관리)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의한 규제검사대상 농가는 규제검사 기간 동안 수출용으로 원료돈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업체 및 출하농가에서 수출용으로 출하를 요청할 경우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 (수출용 제품에 대한 검사 등)

 

수출업체는 수출용 돼지고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제품이 수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업체의 준수사항)

 

① 수출업체는 출하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준수, 사료 급여시 주의사항 및 출하전 생체잔류조사 실시 등 유해물질 잔류방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료돈이 출하농가에서 사육·출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계약서 등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약농가등 출하농가 현황을 수출도축검사 신청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사항)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출용 돼지고기 잔류물질검사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1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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