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 2013.6.2.]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5.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