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677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0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 2013.6.2.]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5.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2248호)

식품산업진흥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말한다. 2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