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2.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규격
코드종류 기관코드 국가코드 개체식별코드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4호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ㆍ부여한다.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구성 :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2) 표시
(5-9비트)
(17-26비트)
(27-64비트)
가) 기관코드(1자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나) 국가코드(3자리) :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나.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 2007)에 따를 것
2)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
다. 인식표는 가목의 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하되,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무선식별장치의 주입 또는 부착방법
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 주입위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는 해당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할당ㆍ부여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 영역 범위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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