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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3.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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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2항

7만원

15만원

30만원

다.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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