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항제1호 |
30 |
50 |
100 |
나.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47조 |
10 |
20 |
40 |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47조 |
10 |
20 |
40 |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한 경우 |
법 제47조 |
30 |
50 |
100 |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0 |
20 |
40 |
바.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0 |
20 |
40 |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법 제47조 |
0 |
20 |
40 |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5 |
10 |
20 |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5 |
7 |
10 |
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
법 제47조 |
30 |
50 |
100 |
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30 |
50 |
100 |
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30 |
50 |
100 |
파.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30 |
50 |
100 |
하.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7조 |
30 |
50 |
100 |
거.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7조 |
10 |
20 |
40 |
너.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7조 |
10 |
20 |
30 |
더.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30 |
50 |
100 |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47조 |
10 |
20 |
40 |
머.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7조 |
10 |
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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