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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4. 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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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10

20

40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10

20

40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30

50

100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0

20

40

바.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0

20

40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0

20

4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5

10

2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5

7

10

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30

50

100

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30

50

100

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30

50

100

파.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30

50

100

하.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0호

30

50

100

거.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1호

10

20

40

너.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2호

10

20

30

더.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3호

30

50

100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4호

10

20

40

머.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5호

1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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