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지금부터 대비하고자 전국 가금농가·축산시설 일제 방역점검 ❍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500수 이상 가금농가 5,590호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602개소 점검 ❍ 전실·울타리·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교육 실시 ◈ 매년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8.3월 마지막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 방역 주체들은 2019년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방역점검과 교육·홍보, 소독 등 상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19.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하여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야생철새가 도래(매년 10월경)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미리 대비하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 점검 대상은 500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 5,590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602개소**이다.
* 오리 500수 이상 567호, 닭 500수(토종닭은 200수) 이상 4,786호, 전통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가 237호
** 도축장 49개소, 사료공장 156개소, 부화장 187개소, 분뇨·비료업체 297개소, 계란 GP센터 61개소, 전통시장 220개소, 계류장 173개소, 가든형식당 459개소
❍ 농식품부(검역본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울타리·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며,
* 전실(前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있는 시설로 방역복 착용, 신발 소독 등을 위하여 설치
❍ 현장점검 시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등 올바른 소독 요령과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지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재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특히, 점검 관련 사항을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점검 내역과 결과를 전산으로 지속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가금농가에서 매년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8.3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9.4월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 지난 겨울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2019년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리를 끊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홍보 등 상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 (‘16/’17) 421건 → (‘17/’18) 22건 → (‘18/’19.4월 현재) 0건
❍ 아울러,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바,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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