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오늘도힘차게 2019. 5.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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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 주 요 내 용 》

 

◈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및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 둔갑판매 우려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민감품목 원산지 표시 집중․특화 단속 실시

   *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업체․음식점 집중 점검 병행

 ❍ 단속기간: 2019.4.1.~4.19.(19일간)

 ❍ 중점 단속 대상 업체

   - (돼지고기)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와 제주산․이베리코 등 명칭 사용 업체

   - (배추김치) 박스갈이 개연성이 높은 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

◈ 단속결과: 132개소 적발[거짓표시 114, 미표시 18(과태료 504만 원)]

 ❍ 주요위반 업체: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소를 적발하였다.


❍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배추김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가장 적발이 많은 품목으로 ’18년 단속결과 전체 48.4% 차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취급업소 10,732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 업소(거짓표시 114, 미표시 18)를 적발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단속실적: 132건[돼지고기 59건(거짓 49, 미표시 10), 배추김치 73건(거짓 65, 미표시 8)] 


 업소 현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14.4), 가공업체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음식점) 인천 소재 ‘○○ 쇠고기 무한리필’전문점(5개 체인점)은  본사에     서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양념육 9톤, 53백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의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됨.

② (일반음식점) 충북 소재 ‘OO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100kg을 구입하여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됨

③ (일반음식점) 대전 소재 ‘OOO음식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인터넷판매 업체     OOO로부터 칠레산 돼지고기 91kg을 구입하여 메뉴판에 돼지(프리미엄)-스페     인(유기농, 방목사육)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됨.

④ (식육점) 경남 소재 ‘OO축산물판매’업소에서 칠레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구입하여 업소를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삼겹살 26.54kg, 목살 9.8kg을     600g당 10,000원에 605,666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     시하여 적발됨.


*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함.

** 공표 항목: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이번 단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을 위해 이베리코 판매업체 359개소에 대하여 대한한돈협회와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명칭 사용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베리코 취급업체(음식점) 359개소를 점검하여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한 2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특정시기 수입이 증가하거나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으로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농식품 부정유통 예방 및 근절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 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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