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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

오늘도힘차게 2019. 4. 3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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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긴급행동지침 내용체계 숙달 및 관계기관․지자체 등 방역기관의 대응 역량 배양을 위해 『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실시

   * 일시 : 2019.4.30.(화) 15:30~17:30

   * 훈련장소 : 세종호수공원 제 2 주차장(세종컨벤션센터 앞)

❍ 이번 훈련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가상하여 상황단계별* 기관별 조치사항을 현장시연을 통해 재현하고

   * 의심축 신고‧접수, 초동대응,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확산대응 등  

- 또한 훈련과정에서 공무원, 생산자단체, 외국인근로자 대표의 방역결의 대회와 방역장비 전시‧시연을 병행하게 됨

- 훈련 현장에서 전체 훈련상황을 촬영하여 SNS을 통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홍보도 실시할 계획임.

❍ 이번 훈련에는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등), 전국 17 시도,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 약 300여명 참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가상방역 훈련을 통해 현장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 내용체계 숙달 및 관계기관‧지자체 등 대응역량 배양을 위해 “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일시 : 2019.4.30.(화) 15:30~17:30

* 훈련장소 : 세종호수공원 제 2 주차장(세종컨벤션센터 앞) 


❍ 이번 훈련은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최근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전 AI·구제역 현장훈련과 별도로 긴급히 추진하는 것임을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조하였다.


❍ 이번 훈련에는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등), 전국 17개 시․도,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실제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현장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을 가정하여 상황단계별 방역기관별 역할과 방역조치 사항을 현장시연을 통해 훈련함으로써 긴급행동지침(SOP) 내용을 숙달하고 각 방역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 이번 훈련에서는 특별히 국경검역 과정도 영상으로 재연하여 해외여행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홍보하고,


❍ 의심축 신고부터 이동제한, 살처분 등 일련의 방역과정을 영상과 현장시연을 통해 훈련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현장훈련에서는 방역의 주체인 농장주와 방역공무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준수 다짐을 하고


- 이와 별도로 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양돈수의사회는 각자 역할을 통해서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자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교육을 통한 방역강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하였다.


❍ 아울러 전체 훈련상황에 대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홍보도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 방역훈련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의식과 초동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유관기관과의 방역 협력 체계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자께서는 중국‧베트남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할 경우 절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말것과 입국 시 절대로 소시지나 햄 등 축산물(축산물 가공품)을 가져오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농장내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함께 사육돼지에 대하여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의심증상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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