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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육질등급의 판정 - (7) 육질등급의 최종판정)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소도체의 근내지방도 기준”과 비교한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붉은 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도체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에 따라 최종판정합니다.
소도체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 | |
육색 |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 |
지방색 |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
조직감 |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
성숙도 |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8, 9인 경우 |
즉, 근내지방도등급인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8, 9인 경우에는 조정할 해당 항목수에 따라 예비등급에서 조정하여 최종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소도체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 | ||||
예비등급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 |||
1개 | 2개 | 3개 | 4개 |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등외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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