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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등외등급(等外等級, off-grade)의 판정 - (1) 개요)
등외등급(等外等級, off-grade)이란, 정해진 등급 안에 들지 못한 소도체로서, 현행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는 “일정기준 이하로 품질이 떨어지는 소도체에 대해서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등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외등급으로 판정되는 소도체는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늙은 소 중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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