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위탁제조시 위탁자의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5.13 |
【질 의】 |
위탁제조의 경우 생산자와 위탁자사이에 위탁제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 |
【회 신】 |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별표1]1.다.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축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 즉,「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서는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의 경우에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장의 명칭 대신 위탁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할 수 없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관온도 표시생략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6.10.28 |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0) | 2016.10.04 |
유통기한 단축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10.04 |
세트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10.04 |
소분, 살균 시 영업장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09.20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09.20 |
판매업소 이중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09.20 |
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6.09.20 |
“직화구이”라는 제품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0) | 2016.07.29 |
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0) | 201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