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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 양념육의 부위명(용도)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9.1.14 |
【질 의】 |
당사는 닭정육을 사용하여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료육 부위를 안심,가슴살 등 부위가 있는데 특정 부위만을 사용한다면 원료 부위명 표기를 해야 하는지?
부위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위가 2가지 이상이 혼합되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자주 변경되어 부위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 용도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하신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는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6호, ‘08.12.19.)”[별표1]1.가.(2) (나)에 따라 축산물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7-82호,‘07.12.10.)”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별 명칭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함.
◦ 다만, 2 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닭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닭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 및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닭고기의 부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분류 명칭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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