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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피자볼”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분쇄가공육제품의 제품명으로 “피자볼”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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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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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피자맛이 나는 육함량 50%의 볼 형태의 미니돈까스를 준비하고 있음. 이 상품의 제품명을 "피자볼" 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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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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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의 제품명은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06.15.)”[별표1]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 또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피자는 식품유형상 빵류에 해당됨.
◦ 따라서, 제품의 처리․제조․가공시에 피자 맛이 나도록 하여 제조한다 하더라도 제품명으로 “피자볼”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식품의 유형으로 오인․혼동케할 수 있어 가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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