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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의 일부로 “수제”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제품명의 일부로 “수제”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2.11 |
【질 의】 |
당사는 돈까스를 제조하는 회사임. 돈까스를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동화한 기계로 찍어 성형을 하여 만든 제품인데 제품명을 "수제"로 표기를 사용할수 없는지? 수제라는 제품명을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는? | |
【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하고 있음.
◦ 사전적으로 “수제(手製)”라 함은 “손으로 만듬”이라는 뜻으로서 자동화 공정을 이용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동화한 기계로 찍어 성형”하는 경우에는 수제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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