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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표시면 설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주표시면 설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8.4.8 |
【질 의】 |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과 일괄표시면에 표시해야하는 항 목이 나눠져 있음. 박스가 최종 판매단위인 경우, 박스의 큰면이 주표시면인가, 아님 라벨표기되는 쪽이 주표시면인지?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의 구분이 제조사의 판단하에 표시하면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14호에서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중 제품명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표시면은 귀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포장면적의 크기 또는 라벨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자가 포장형태, 제품의 판매형태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보여지는 면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면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및 내용량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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