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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에서 공급받은 소매회사의 과대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
【제 목】 |
: |
유통전문판매업에서 공급받은 소매회사의 과대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
【사건번호】 |
: |
약식 65407-223(2000.2.3) |
【질 의】 |
유통전문판매업 허가가 있는 판매원에서 소매에 물건공급을 한 경우 소매회사가 과대광고를 하였을 때 처분방법은? 식품을 수입하여 소매에 공급할 때에 식품등수입판매업 외에 어떤 허가(신고)가 필요한지? | |
【회 신】 |
◦ 식품제조·가공업소(유통전문판매업을 포함. 이하 같음)가 자사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한 대리점 등에서 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대리점 등의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업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그 대리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매업소가 과대광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서 그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 동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8)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수입한 식품을 소매점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에 의한 별도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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