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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1. 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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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구분

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 배출시설
- 처리시설
- 방류처리시설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집진하여 생물학적ㆍ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고정식 배관으로 설치

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 환경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사육시설의 바닥

축분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

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시설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

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방류시설

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 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퇴액비 운반시설

차량 출입 시설

출입되는 차량이 축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의 오염 제거 시설 설치

액비의 이송

액비의 이송과 관련된 배관은 고정식으로 하되 상차를 위한 운반구는 이송차량에서 접속

예외사항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

1. 현대화 시설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허가나 신고면적 이내로 개축ㆍ재축을 할 수 있으며, 당초 허가나 신고면적 이내에서 현대화 축사시설로 전환할 경우 신축을 허용할 수 있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중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4.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를 위해 기존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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