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경 감 사 유 경 감 범 위 비고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가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2.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 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재 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3.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4.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5.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가. 청소년이 부모․교수(대학의 강사, 조교, 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성년인 친족과 동반출입 또는 동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자가 성년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비율이 25% 이하인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다.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입장을 허용하였거나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라.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효기간 만료일 도과 15일 이하로서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기한 일로부터 1일 이하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 단, 2종류 이하의 제품에 한하며 제품별 3건 이하인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6. 기타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때 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시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나. 검사 또는 법원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시 처분 면제 다. 영업소 폐쇄나 영업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영업소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시 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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