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5.16.]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922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 (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육자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4.> 1. <삭제 2000.10.4.> 2. <삭제 2000.10.4.>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가축의 배설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2 가축사육 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712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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