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조례 제1922호)

오늘도힘차게 2015. 11.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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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5.16.]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1922호, 2013.5.16., 일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8조 규정에 의거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3(사육제한의 범위)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4(사육금지조치)

 

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허가의 절차등)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육자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4.>

 

1. <삭제 2000.10.4.>

 

2. <삭제 2000.10.4.>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가축의 배설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1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711

서식 2 가축사육 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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