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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1. 주거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구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축사는 700미터 이내, 닭․오리․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젖소 축사는 25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의 축사는 100미터 이내인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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