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
[시행 2004.2.9.] [전라남도보성군훈령 제219호, 2004.2.9.,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 중 일반 기준 제11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중 일반기준 제3호의 경감범위에 대해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 (행정처분 경감기준) ①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경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경감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적발(행정처분 지행중에 적발된 동일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며 위반행위의 차수를 적용한다. ③ 경감 행정처분일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 Ⅲ, 과징금 제외대상 중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는 동조 제1항의 경감기준을 준용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성년과 청소년과의 비율) 성년과 청소년의 비율은 적발당시 확인서 등에 명기된 내용만 인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5조 (경감입증) 행정처분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경감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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