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오늘도힘차게 2015. 11.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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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

제한구역(내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도시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1.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 보전구역

하천법 제7조

◦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지방하천 이상)

일부제한지역

3호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   100m : 소, 말, 양, 사슴
◦   200m : 젖소
◦   500m : 닭, 오리
◦   1,000m : 개, 돼지

(주)

1.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부지는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함.)
2.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축사 설치예정지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3호이상의 필지에서 최종 거리제한 필지의 저촉되는 면적만 적용한다. 단, 최종 거리제한 필지의 저촉되는 면적이 5분의 1이상일 경우 해당필지 전체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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