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 제한구역(내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도시지역)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1.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 보전구역 하천법 제7조 ◦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일부제한지역 3호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 100m : 소, 말, 양, 사슴 (주) 1.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부지는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함.)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2.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지방하천 이상)
◦ 200m : 젖소
◦ 500m : 닭, 오리
◦ 1,000m : 개, 돼지
2.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축사 설치예정지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3호이상의 필지에서 최종 거리제한 필지의 저촉되는 면적만 적용한다. 단, 최종 거리제한 필지의 저촉되는 면적이 5분의 1이상일 경우 해당필지 전체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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