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3.12.12.]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164호, 2013.12.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시설”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되 신고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관리동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3.12.12.>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3. 12. 12.>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주거시설 증감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은 지형도면 고시일 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신설 2013.12.12.> 제4조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 12. 12.> 제5조 (배출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 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부지알선이나 이전 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전대상 시설 중 배출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 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외에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93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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