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2.3.15.]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007호, 2012.3.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리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법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도계장 및 부하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기점으로 직선거리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 나. 축사의 관리사 다. 신청인 본인의 주택 4. "가구"라 함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5.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개축으로 축사횐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제한지역내 증·개축 등) ① 군수는 3조에 규정된 제한지역 안에서축사의 증축 및 개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현대화를 위한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 2. 현대화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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