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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9] 롯트크기별 표본 추출율
롯트의 크기 |
표본 추출율 |
3,000개 미만 |
롯트의 7% 이상 |
3,000이상 15,000 미만 |
롯트의 5% 이상 |
15,000이상 30,000 미만 |
롯트의 3% 이상 |
30,000개 이상 |
롯트의 2% 이상 |
(1) 표본추출된 계란중 100개 이상의 계란에 대하여 외관 및 투광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표본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량의 계란에 대하여 외관 및 투광판정을 실시한다.
(2) 외관 및 투광판정이 실시된 계란 중 20개 이상에 대하여 할란판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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