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4] 오리도체 품질기준
항목 |
품질 기준 | |||||
A급 |
B급 |
C급 | ||||
외 관 |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굽지 않고 좋은 외형과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따른 도체외관의 손상이 없는 것 |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따른 도체외관의 손상이 약간 있는 것 |
날개, 등뼈, 가슴뼈 및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따른 도체외관의 손상이 많이 있는 것 | |||
비육상태 |
충분한 살붙임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잘 된 것 |
보통의 살붙임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보통 인 것 |
빈약한 살붙임을 지니며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 적은 것 | |||
지방부착 |
피부의 지방층이 매우 잘 발달된 것 |
피부의 지방층이 충분히 발달된 것 |
피부의 지방층이 빈약한 것 | |||
잔털 |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되며 약간의 잔털이 있다. |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되며 잔털이 일부분만 퍼져있다. |
깃털은 아래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되며 잔털이 넓게 고루 퍼져있다. | |||
신선도 |
피부색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육질의 탄력성이 있다. |
피부색, 광택 및 육질의 탄력성이 보통이다. |
피부색이 불량하고 광택이 없으며 육질의 탄력성도 없다. | |||
외 상 |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의 총면적에 대해 가장 긴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의 총면적에 대해 가장 긴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피부가 상처로 인해 노출된 살의 총면적에 대해 가장 긴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 부위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 부위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 부위 | |
없음 |
2.0cm |
2.0cm |
4.0cm |
4.0cm |
6.0cm | |
변 색 |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변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가장 긴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발골 가공용의 경우 아랫날개는 제외한다. |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변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가장 긴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아랫날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 발골 가공용의 경우 아랫날개는 제외한다. |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 허용하나 변색이 분명한 것은 총면적에 대해 가장 긴지름이 아래의 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아랫날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 발골 가공용의 경우 아랫날개는 제외한다. |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 부위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 부위 |
가슴과 다리부위 |
기타 부위 | |
2.0㎝ |
4.0㎝ |
4.0㎝ |
6.0㎝ |
6.0㎝ |
8.0㎝ | |
상처로 인한 응혈이 있어서는 안 된다. | ||||||
뼈의 상태 |
골절 및 탈골된 것이 없어야 한다. 단, 발골 가공용의 경우 아랫날개는 제외한다. |
골절된 것이 없어야 하고, 1개의 탈골된 뼈는 허용한다. 단, 발골 가공용의 경우 아랫날개는 제외한다. |
1개 이하의 골절 또는 2개 이하의 탈골은 허용한다. 단, 발골 가공용의 경우 아랫날개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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