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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6] 닭·오리부분육의 종류

오늘도힘차게 2015. 8. 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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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6] 닭·오리부분육의 종류

 

 

종류

대분할부위명

정의

소분할부위명

정의

분할육

다리

대퇴골 상단의 관절 부위를 절단하였을 때 다리 부분으로 골반뼈는 포함하지 않으나 골반근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윗다리
(넓적다리)

다리를 무릎관절에서 절단한 윗부분으로 대퇴골에 붙은 근육과 껍질을 말한다. 

아랫다리
(북채)

다리를 무릎관절에서 절단한 아랫부분으로 경골, 비골에 붙은 근육과 껍질을 말한다.

날개

부리골, 견갑골, 상완골의 관절부위를 잘랐을 때 날개 부위를 말한다.

윗날개
(봉)

날개를 날개꿈치 관절을 절단한 윗부분으로 상완골에 붙은 근육과 껍질을 말한다.

아랫날개
(윙)

날개를 날개꿈치 관절을 절단한 아랫부분으로 요골과 척골에 붙어 있는 근육과 껍질을 말한다.

가슴

흉골 좌, 우에 붙어있는 근육 부위로 가슴살과 흉골 안쪽에 있는 안심을 포함한 부위를 말한다.

가슴살

흉골 좌, 우에 붙어 있는 근육 부위를 말한다.

안심

흉골 좌, 우에 붙어있는 가슴살 안쪽으로 흉골을 따라 붙어있는 근육 부위를 말한다.

추가

가공육

전 부위

발골육(껍질포함), 껍질제거육, 발골ㆍ껍질제거육, 세절육, 절단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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