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4] 닭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8. 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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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4] 닭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

 

 

(1) 전수 등급판정

 

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함

1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 이상이어야 함

2등급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 이상이어야 함

 

(2) 표본등급판정
표본 닭도체의 등급판정 결과의 구성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품질등급을 부여한다.

 

< 표본 닭도체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 

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90%이상이고 C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B급)

1등급

B급 이상의 것이 90%이상인 경우(나머지는 C급)

2등급

B급 이상의 것이 90%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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