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8] 닭부분육의 품질등급 부여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8.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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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8] 닭부분육의 품질등급 부여방법

 

 

1. 분할육의 품질등급


가. 표본 닭부분육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품질기준의 구성 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등급을 부여한다.


< 표본 닭부분육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

 

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80%이상이고, B급이상의 것이 90%이상이어야 함(나머지는 최소기준 이상)

2등급

A급의 것이 70%이상이고, B급이상이 것이 90%이상이어야 함(나머지는 최소기준 이상)

 

2. 추가가공육의 품질등급


가. 표본 닭부분육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품질기준의 구성 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등급을 부여한다.


< 표본 닭부분육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

 

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80%이상이고 나머지는 최소기준 이상

2등급

A급의 것이 70%이상이고 나머지는 최소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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