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1]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품질등급 부여방법

오늘도힘차게 2015. 8. 2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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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1]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품질등급 부여방법

 

 

 <계란 품질등급 부여방법>

 

품질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A급의 것이 70%이상이고, B급이상의 것이 90%이상이며 D급의 것이 3%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C급)

1등급

B급 이상의 것이 80%이상이고, D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기타는 C급)

2등급

C급 이상의 것이 90% 이상(기타는 D급)

3등급

C급 이상의 것이 90% 미만(기타는 D급)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품질등급 부여방법>

 

품질등급

등급판정 결과

1+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은 계란으로 생산된 액란

1등급

B급 이상의 것이 80%이상이고, D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기타는 C급)

2등급

C급 이상의 것이 90% 이상(기타는 D급)

3등급

C급 이상의 것이 90% 미만(기타는 D급)

 

※ 계란 등급판정 결과는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결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에서는 1+등급 부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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