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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1]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품질등급 부여방법
<계란 품질등급 부여방법>
품질등급 |
등급판정 결과 |
1+등급 |
A급의 것이 70%이상이고, B급이상의 것이 90%이상이며 D급의 것이 3%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C급) |
1등급 |
B급 이상의 것이 80%이상이고, D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기타는 C급) |
2등급 |
C급 이상의 것이 90% 이상(기타는 D급) |
3등급 |
C급 이상의 것이 90% 미만(기타는 D급) |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품질등급 부여방법>
품질등급 |
등급판정 결과 |
1+등급 |
1+등급으로 판정받은 계란으로 생산된 액란 |
1등급 |
B급 이상의 것이 80%이상이고, D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기타는 C급) |
2등급 |
C급 이상의 것이 90% 이상(기타는 D급) |
3등급 |
C급 이상의 것이 90% 미만(기타는 D급) |
※ 계란 등급판정 결과는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결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에서는 1+등급 부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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