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0] 계란의 품질기준
판정항목 |
품질기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외관판정 |
계란껍데기 |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과 계란껍데기의 조직에 이상이 없는 것 |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에 이상이 없으며 계란껍데기의 조직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 |
약간 오염되거나 상처가 없으며 계란의 모양과 계란껍데기의 조직에 이상이 있는 것 |
오염되어 있는 것, 상처가 있는 것, 계란의 모양과 계란껍데기의 조직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 |
투광판정 |
공기주머니 (기실) |
깊이가 4㎜이내 |
깊이가 8㎜ 이내 |
깊이가 12㎜이내 |
깊이가 12㎜ 이상 |
노른자 |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흐리나 퍼져 보이지 않는 것 |
거의 중심에 위치하며 윤곽이 뚜렷하고 약간 퍼져 보이는 것 |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며 현저하게 퍼져 보이는 것 |
중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으며 완전히 퍼져 보이는 것 | |
흰자 |
맑고 결착력이 강한 것 |
맑고 결착력이 약간 떨어진 것 |
맑고 결착력이 거의 없는 것 |
맑고 결착력이 전혀 없는 것 | |
할란판정 |
노른자 |
위로 솟음 |
약간 평평함 |
평평함 |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
진한흰자 |
많은 양의 흰자가 노른자를 에워 싸고 있음 |
소량의 흰자가 노른자주위에 퍼져 있음 |
거의 보이지 않음 |
이취가 나거나 변색되어 있는 것 | |
묽은흰자 |
약간 나타남 |
많이 나타남 |
아주 많이 나타남 | ||
이물질 |
크기가 3㎜ 미만 |
크기가 5㎜ 미만 |
크기가 7㎜미만 |
크기가 7㎜이상 | |
호우단위(1) |
72이상 |
60이상~72미만 |
40이상~60미만 |
40미만 |
(1) "호우단위(Haugh Units)"라 함은 계란의 무게와 진한흰자의 높이를 측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값을 말한다.
호우단위(H.U) = 100 log(H+7.571.7W0.37)
H : 흰자높이(mm)
W : 난중(g)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행정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5] 오리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 (0) | 2015.09.02 |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4] 오리도체 품질기준 (0) | 2015.09.02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3] 계란의 중량규격 (0) | 2015.08.27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2] 파각란허용범위 (0) | 2015.08.27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21]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품질등급 부여방법 (0) | 2015.08.27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9] 롯트크기별 표본 추출율 (0) | 2015.08.19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8] 닭부분육의 품질등급 부여방법 (0) | 2015.08.19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7] 닭부분육의 품질기준 (0) | 2015.08.19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6] 닭·오리부분육의 종류 (0) | 2015.08.12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5] 닭·오리도체 호수별 중량범위 (0) | 201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