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2]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

오늘도힘차게 2015. 8. 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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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2]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

 

 

(단위 : 상자)

벌크포장 수

표본의 크기

1 ~ 4

모두

5 ~ 50

4

51 ~ 100

5

101 ~ 200

6

201 ~ 400

7

401 ~ 600

8

601개 이상은 매 100단위 증가시

1 추가

 

※ 닭부분육의 경우 표본추출된 상자당 부위별로 30개 이상의 닭부분육을 판정하되, 일정단위로 소포장된 경우에는 소포장단위 10%에 대해 전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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