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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2] 벌크포장의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
(단위 : 상자)
벌크포장 수 |
표본의 크기 |
1 ~ 4 |
모두 |
5 ~ 50 |
4 |
51 ~ 100 |
5 |
101 ~ 200 |
6 |
201 ~ 400 |
7 |
401 ~ 600 |
8 |
601개 이상은 매 100단위 증가시 |
1 추가 |
※ 닭부분육의 경우 표본추출된 상자당 부위별로 30개 이상의 닭부분육을 판정하되, 일정단위로 소포장된 경우에는 소포장단위 10%에 대해 전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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