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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4] 닭도체 품질등급 부여방법
(1) 전수 등급판정
등급 |
등급판정 결과 |
1+등급 |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A급 이상이어야 함 |
1등급 |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B급 이상이어야 함 |
2등급 |
닭도체 품질기준의 모든 항목이 C급 이상이어야 함 |
(2) 표본등급판정
표본 닭도체의 등급판정 결과의 구성비율에 따라 신청물량 전체에 품질등급을 부여한다.
< 표본 닭도체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방법 >
등급 |
등급판정 결과 |
1+등급 |
A급의 것이 90%이상이고 C급의 것이 5%이하이어야 함(나머지는 B급) |
1등급 |
B급 이상의 것이 90%이상인 경우(나머지는 C급) |
2등급 |
B급 이상의 것이 90%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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