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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나.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 |
500만원 |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4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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