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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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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8.17)

【질 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념을 버무려 포장하여 대형마트에 냉장 냉동으로 출고함.(유통기한 포장육과 동일)

 

3) 분쇄가공육제품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념을 버무려 성형하여 포장 후 대형마트에 냉장 냉동으로 출고함. ex: 돈까스, 떡갈비 등

 

4) 갈비가공품 : 축산물 가공처리업 허가로 정선된 고기에 양념으로 염지, 가열처리하여 포장후 대형마트에 출고함.

 

5) 건조저장육류 : ex : 육포 / 유통기한 3개월 10개월

2. 즉석제조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양념육, 돈가스, 소시지, 육포 등에 대한 부분이 단위가격 표시 확대에 해당되는지?

(즉석제조판매업 형태는 대형마트안에서 고기에 양념을 버무린 양념육을 비닐봉투 또는 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형태임.)

【회 신】

◦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산품 가격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09. 7. 8일자로 동 고시를 개정하였음.

 

◦ 동 고시 개정안에 따르며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는 농, 수, 축산물 등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 ’09.10. 1일부터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답변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따르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품목인 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등은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식육가공품이며, 따라서 이는 신선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에 해당함.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 중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2]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중에서 가공식품으로 열거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함.

 

◦ 답변 2) 즉석제조판매업에서 제조한 식육가공품도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2]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중에서 가공식품으로 열거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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